국가발전개혁위원회, 6개 업종의 가격 담합행위 철저한 관리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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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3-12-02본문
□ 가격담합 단속 강화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 6개 업종의 가격담합행위 집중 관리하기로 밝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항공, 화학, 자동차, 통신, 의약, 가전 등 6개 업종의 가격담합행위를 집중 관리하기로 함
- 광저우(廣州)시 화학, 자동차, 소매 등 업종의 60개 대기업 경영진은 광저우시 물가국이 주최한 가격담합 단속 법률 법규 교육에 참가하기도 했음
O 액정패널가격 담합 기업에 대해 3억 5,3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해
- 연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6개 액정 패널 기업에 대해 액정패널가격 담합을 이유로 3억 5,300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
- 이는 국외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내린 제재 조치였음
- 지난 8월 중국 6개 분유생산업체는 ‘담합금지법’의 제한경쟁 위반으로 6억 7,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는 중국에서 담합 단속을 시작한 이래 최고액임
자료출처: 북경조간신문(北京晨報)
http://www.morningpost.com.cn/itpd/itdc/2013-11-25/53195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