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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신뢰도 제고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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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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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신뢰도 제고 본격추진

 

□ 전자상거래의 위기

O 애프터서비스 단계의 신뢰성 떨어져

- 2013년 '전자상거래업체 신뢰성 조사' 보고에 따르면, 기존 전자상거래 업체의 애프터서비스 단계의 신뢰성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0%가 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함

 

 

□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

 

O 의견수렴서 제18조 규정

- 인터넷 상품 판매자와 관련 서비스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불공정 경쟁 방지법 등의 법률을 준수해야 함

- 불공정 경쟁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 경제 질서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됨

- 또한, 인터넷 기술이나 미디어 등의 방식을 통해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해서도 안 됨

 

O 불공정 경쟁 행위란?

- 유명 사이트의 도메인과 명칭, 문구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위조하여 다른 유명 사이트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정부 부처 또는 사회 단체의 전자 표식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위조하는 행위

- 사이버 물품을 상품(賞品)으로 삼는 추첨식 상품 판매 행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이버 물품의 약정 금액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액을 넘는 경우

- 타인을 고용하거나 결탁하여, 허위 거래 방식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사업 신용도를 높이는 행위

- 타인을 고용하거나 결탁하여 거래가 끝난 뒤 사실과 맞지 않는 악의적인 평가로 경쟁업체의 사업 신용도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업체의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불법으로 공격하여 경쟁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게 하는 행위

- 다른 불공정 경쟁 행위

 

자료출처: 법제일보(法制日報)

http://www.techweb.com.cn/internet/2013-09-23/132684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