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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정부 부처 정품SW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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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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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정부부처 정품SW 의무화

 

□ 국무원, ‘정부기관의 정품SW 사용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하달

O 정부기관은 반드시 정품SW를 사용해야

- 국무원 판공청(辦公厅)은 ‘정부기관의 정품SW 사용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를 하달함

- 이에 따르면 각급 정부기관의 컴퓨터업무설비 및 시스템에 반드시 정품SW를 사용해야 함

 

O 정부 심사목록에 정품SW의 사용이 포함돼

- 국무원이 하달한 통지에서 각급 정부는 정품SW 사용을 연도 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함

- 이밖에 심사 및 심의제도, 책임제도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정품SW 사용에 대해 심사와 심의를 진행하도록 함

- 또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SW 파악 등의 상황에 대해 해당 정부 또는 상급정부 관련부처에서 법에 의거하여 관련 책임자를 교육하거나 처분하도록 명시함

 

O 국내 정품SW 사용으로 정보보안 효과 커

-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ㆍ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과 중국과학원의 니광난(倪光南)은 중국 SW를 사용할 경우 정보보안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밝힘

- 또한, 중국 정품SW 조달을 SW 정품 사용 업무의 업적 및 성과 심사 표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중국 정보보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함

 

자료출처: 매일경제신문

http://tech.163.com/13/0828/01/97B1PC7J000915B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