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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태양광패널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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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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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태양광패널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 합의

 

□ EU, 중국과의 태양광 패널 가격인상약속 승인

O 중국 태양광 패널 수출업체가 제출한 가격인상약속 방안을 받아들여

  - EU는 中ㆍEU 양측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에 합의한 뒤 가격인상약속 합의를

    정식으로 승인

  - 이 합의는 내년부터 정식으로 발효되며 발효기간은 2015년 말까지임

 

O 태양광 패널의 쿼터를 설정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 가격인상약속 합의에서 해마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중국 태양광 패널의 쿼터를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이 쿼터를 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47.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이 밖에도 90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 기업이 이 가격인상약속 합의서에 서명하였음

 

O 중국에 수출하는 EU산 태양광 패널에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 EU 위원회는 중국에 수출하는 EU산 태양광 패널에 11.8%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림

  - EU가 중국에 수출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임시 반덤핑 관세는 다음의 두 단계로 나뉨

  - 첫 번째 단계는 6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반덤핑 관세 비율은 11.8%

  - 中ㆍEU 양측이 두 달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는 8월 6일부터 4개월간 평균 세율이 47.6%인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임

 

자료출처: 베이징 타임즈(京華時報)

http://it.sohu.com/20130805/n383357466.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