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태양광패널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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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3-08-12본문
EU, 中태양광패널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 합의
□ EU, 중국과의 태양광 패널 가격인상약속 승인
O 중국 태양광 패널 수출업체가 제출한 가격인상약속 방안을 받아들여
- EU는 中ㆍEU 양측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에 합의한 뒤 가격인상약속 합의를
정식으로 승인
- 이 합의는 내년부터 정식으로 발효되며 발효기간은 2015년 말까지임
O 태양광 패널의 쿼터를 설정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 가격인상약속 합의에서 해마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중국 태양광 패널의 쿼터를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이 쿼터를 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47.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이 밖에도 90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 기업이 이 가격인상약속 합의서에 서명하였음
O 중국에 수출하는 EU산 태양광 패널에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 EU 위원회는 중국에 수출하는 EU산 태양광 패널에 11.8%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림
- EU가 중국에 수출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임시 반덤핑 관세는 다음의 두 단계로 나뉨
- 첫 번째 단계는 6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반덤핑 관세 비율은 11.8%
- 中ㆍEU 양측이 두 달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는 8월 6일부터 4개월간 평균 세율이 47.6%인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임
자료출처: 베이징 타임즈(京華時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