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무선망 접속 실명제 실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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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3-07-29본문
중국 유무선망 접속 실명제 실시 임박
□ 산업정보부, '전화 사용자 실제 신상정보 등록 규정' 등 발표
O 유ㆍ무선 전화 사용자, 망 접속 시 반드시 실명을 등록해야
- 산업정보부는 '전화 사용자 실제 신상정보 등록 규정'과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발표
- 이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유선 전화와 이동전화(무선 인터넷 접속카드 포함) 등을 신청하여 망에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을 등록해야 함
O '전화 사용자 실제 신상정보 등록 규정'
- 산업정보부는 이번 규정에서 사용자의 실제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범위, 절차, 요구사항, 정보 보호 등의 제도를 명확히 하였음
- 이는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음란 정보 전파, 스팸 문자 발송 등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도 있다고 밝힘
O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 통신 서비스 운영업체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업체도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 통신 관리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경고를 내리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음
- 또한, 범죄 행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자료출처: 광저우 데일리(廣州日報)(광저우(廣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