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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HUAWEI와 ZTE “미 USTR 337조” 저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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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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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WEI와 ZTE “미 USTR 337” 저촉 논란

 

  • 기술혁신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던 중국기업 최근 한국과 일본 기업의 대항마로 급부상
  • 현재 관세법337조에 가장 많이 관련된 국가인 중국
  • 전자 IT 등 첨단기술 제품이 주로 많이 관련됨, 이는 중국기업의 혁신적 성과물을 보여주는 것이자 미국이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중국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관용적 수단임

 

  • HUAWEI와 ZTE의 스마트폰이 미국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보고서가 새해 벽두부터

파장을 몰고 옴

  • 이는 이미 미국이 금년 들어 중국기업에 대해 내놓은 4번째 관세법337조, 지금까지 매년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10여건에 달하는 리포트를 발행
  • 첨단 기술 제품을 위주로 중국은 이미 미국의 관세법337조 최대 발동 대상국이 됨

 

  • 삼성,노키아, HUAWEI,ZTE 등의 3G 및 4G 무선 설비에 대해 관세법337조 발표
  • 이번 리포트에는 스마트 폰을 포함한 모바일 폰, 모바일 컴퓨터 카드, USB, PC,

기타 모바일 기능을 가진 네트워크 설비가 다수 포함됨.

  • 미국은 이번 조사의 원인이 금년 1월2일 미국의 4개 업체가 상술한 기업의관련 법규 위반과 특허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이를 제기한 미국의 기업들은 상기의 4개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

 

  •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HUAWEI 와 ZTE
  • 업계 관계자는 HUAWEI 와 ZTE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이를 반박하고 무고함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설령 기업간에 특허 침해 시비가 있더라도 이는 기업 간에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
  • 이는 엄연한 중국기업에 대한 위협이며 관련 기업과 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출처: 광주일보(廣州日報)

来源: 广州日报(广州) http://news.163.com/13/0204/07/8MRRK6PI00014AE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