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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민간 자본의 통신업 참여 허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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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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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본의 통신업 참여 허용될 예정

3G 뉴스 고객란- 시사포커스 모음

 

3G 가이드: 현재 공신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 예정인 민간자본의 통신분야 참여 시범 방안 제정 중

○ 현재 민간 자본의 통신분야 사업 시범 운용안 제정 중인 공신부

-현재 전반적인 골자 및 세부사항은 완성이 되어 관련 부서 제출

및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남겨 놓고 있음

-이미 공신부의 통신분야 전문가 위원회의 분기간부회의에서

민간자본의 통신진출 관련 구체적인 방식과 경로 자본지배방식,

관리감독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짐

-민간자본의 통신서비스 분야 진출은 하나의 대세가 될 것
 

○ ‘민간 자본의 통신 분야 참여 유도 및 지원에 관한 의견 수렴’

- 공신부 금년 6월 발표
-여기에는 민간자본의 이동통신 재판매 업무 시행 네트워크 접근 업무 및 소비자 소재지 네트워크 업무 시행 네트워크 위탁관리, 부가가치 통신업무 등의 내용이 포함

- 향후 좀더 구체화된 민간자본의 통신분야 참여 방식 및 경로가 공표될 예정

  

○ 향후 점진적으로 민간자본의 통신분야 참여 및 관련 자질에 관한 부분으로 확대 예정

- 부분적인 네트워크 접속, 이동통신 재판매, 부가가치 통신업무가

우선적으로 민간자본에 개방될 예정

- 이런 사업들은 운영업체의 네트워크와 설비 임대를 통하여 고객들에 각종 통신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 현재 해외에서 성생하는 각종 동영상 신청, 저가 및 무료 국제장거리 전화 등이 상기 범주에 해당

- 중국 국내에서도 상기분야는 어느정도 민간자본의 진출이

허용된 상태이나 대다수는 운영업체와 협력 방식에 합의 해야함

- 공표될 시행 방안은 한층 확대된 민간자본 개방에 대해

민간업체가 네트워크 및 장비에 대한 비용 지불을 통해 상기의 업무에 대한 독립 운영 시행을 허용할 것.
 

○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신시장이 민간 자본에 개방될 경우 더욱 다양한 서비스의

출시가 기대

  • 이런 민간자본의 진출은 통신업의 경쟁을 부추겨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확대로 이어질 예정

  • 민간 자본이 상기의 업무에 대한 독자운영권을 갖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가 통화서비스가 등장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