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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美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보조금 정책 WTO규정 위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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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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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美신재생에너지 지원 및 보조금 정책 WTO규정 위반 판정

 

○ 8월20일, 상무부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일부 지원정책과 보조금조치에 대한 무역장벽조사의 최종 결론 발표

- 상무부의 최종 결론

- 미국 워싱턴주 “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장려프로젝트”

- 매사추세츠주 “ 주립태양능 반환프로젝트Ⅱ”

- 오하이오주 “ 풍력에너지 생산과 제조 장려프로젝트”

- 뉴저지주 “ 재생가능에너지원 장려프로젝트”

- 캘리포니아주 “ 자력발전 장려프로젝트”

- 상기 6개 조치는 WTO의 <보조금과 반보조금 조치 규정> 제3조의 금지성 보조금으로 WTO의 <보조금과 반보조금 조치규정>과 <1994년 관세와 무역총협정>의 규정을 위반

- 정상적 국제무역을 방해하고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의 대미수출에 무역장벽으로 작용

 

○ 상무부는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

- 미국에 WTO의 규정을 위반한 항목의 철폐와 중국 상품에 공정한 대우를 요구

 

○ 상무부는 <대외무역법>과 상무부의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의 규정에 의거

- 미국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6개의 지원정책과 보조금조치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 실시

- 2012년5월24일, 상무부는 상기의 결론을 내림

 

자료출처:상무부언론홍보실,

http://eco.ccidnet.com/art/33517/20120821/4182697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