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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中, SW 산업 진작 위해 세금 우대조치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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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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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산업 진작 위해 세금 우대조치 확대한다

 

□ 중국 재정부 5월 3일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기업소득세 정책 발전 장려에 관한 통지> 발표.

○ 주요 내용

- 즉시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으로 간주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 조치

- 최근 <집적회로산업 ‘12차 5개년 계획’ 발전 계획>에 이어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관련주 또 한번의 호재를 맞았음.

 

□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조치 확대

○ 이번 <통지>와 2011년 국무원이 발표한 <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의 몇몇 정책발전 장려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와 비교

- 2011년에는 기업의 집중구매로 발생한 단기 내 공제가 어려운 매입세 부가세로 인한  자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 미제시되었으나,

- 이번 <통지>에서는 즉시 과세, 즉시 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업의 소프트웨어제품 개발과 재생산 확대에 전문용도로 쓰이는 것을 별도로 정산 비과세소득으로 분리할 수 있음.

 

○ 광다증권(光大證券) 선린(申林) 투자고문의 견해

 - 해당 방법은 기존의 ‘양면삼감반(兩免三減半)[1]’ 과 ‘오면오감반(五免五減半)[2]’ 정책을 토대로 기업의 부담을 한층 경감 및 수익창출 능력을 향상시켰음.

정보원:중경조간신문(重慶晨報) http://news.ccidnet.com/art/945/20120504/3828009_1.html



[1] 기업은 이윤취득 연도부터 2년간 과세 면제, 3년간 기업소득세 과세 50% 감면

[2] ‘소프트웨어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중의 일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