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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실무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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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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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22.2.1.부로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실무활용 가이드(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Q&A를 게재합니다.


RCEP 실무활용 가이드: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247&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


I. 개요

1. RCEP이란?

2. RCEP 회원국 수출입 동향

3. RCEP 협정문 주요 내용


II. RCEP 협정 활용 프로세스

1. RCEP 협정 활용 절차

2. RCEP 협정문 주요 특징


III. RCEP 협정의 차별점

1. 한-RCEP간 기 체결 FTA현황

2. 기존 FTA 협정과 주요 차별점

3. 일본과의 최초 FTA활용방안


IV. RCEP 협정 활용 TIP

1. 회원국별 주요 양허품목

2. RCEP 협정 활용 유망업종

3. RCEP활용 지원대책


<RCEP 활용 1문 1답>


Q1. RCEP이란 무엇인가요?

ㅇ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자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은 2022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Q2. RCEP의 특징과 체결의의는 무엇인가요?

ㅇ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자 일본과의 첫 FTA 라는 특징이 있으며

ㅇ 세계최대 규모의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 기업의 신규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Q3. RCEP만의 특별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ㅇ 아세안, 중국, 베트남, 호주 등 기존  FTA 체결국과는 중복하여 협정이 체결되는 만큼, 협정별 양허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어 관세혜택이 확대 됩니다. 

ㅇ 또한 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발효시 일본과의 무역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됩니다


Q4. RCEP이 기존 체결된 FTA 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ㅇ 누적기준을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누적기준은 원산지 특례기준 중 하나로 RCEP 협정 상대국산 원재료를 우리나라 원재료로 간주하는 것이며, 협정 발효전 역외산 판정된 제품이 RCEP 발효 이후에는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역내산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일본산원재료를 수입,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

      - (한-중 FTA) 일본산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하여 특혜관세 배제

      - (RCEP) 일본산 원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인정받아(누적기준) 특혜관세 적용


Q5. RCEP 원산지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ㅇ RCEP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은 ①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②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의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으며,

  - 수출자는 상기 2가지 방식중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6. RCEP 원산지신고서는 누구든지 자율발급 할 수 있나요?

ㅇ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의 권한당국에서 인증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은 협정에 근거하여 발효 후 10년(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이내에 이행될 예정입니다.


Q7. RCEP 인증수출자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ㅇ 원산지관리능력을 비롯해 기타 자격 요건을 갖춘 수출자는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서면으로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 본부(직할)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받은 세관장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증 요건 심사를 거쳐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기타 인증 요건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누리집 「관세청 FTA포털」또는 각 지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 


Q8. RCEP 인증수출자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을수 있나요?

ㅇ 인터넷 누리집 「관세청 FTA포털」에 RCEP 활용정보,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대면 및 유선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 ⇨ FTA 일반현황 ⇨ RCEP


Q9. 인증수출자 신청 시 서류심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급합니다

ㅇ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산지소명자료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Q10. 인증수출자 심사 시 서류심사 외에 현장심사도 진행하나요?

ㅇ 기본적으로 서면심사로 진행되지만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신청한 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인증요건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Q11.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과 연장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5년이며 인증 연장을 원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받은 세관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Q12.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ㅇ 원산지관리전담자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심사기준인 원산지증명능력을 갖춘 관리전담자를 말하며,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으로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일정시간이상 이수한 자 등 요건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13. RCEP 발효와 동시에 인증수출자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관세청은 ’21.12.8일부터 ’22.1.28일까지 RCEP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동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인증수출자 인증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인증수출자 인증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 현재 한-중국·아세안·베트남 품목별 인증수출자이고 RCEP 인증심사 간소화 품목(850개)에 해당하는 경우 E-mail(daegusupport@korea.kr)로  간이인증을

  - 인증심사 간소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일반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인증심사 간소화 품목은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 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4. RCEP 인증수출자 인증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간이 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등 자료를 구비하여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 본부(직할)세관(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동 신청에 따른 RCEP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례 인증은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