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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iPad 특허권 분쟁, 애플이 채권단 100여 곳과 손을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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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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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d 특허권 분쟁, 애플이 채권단 100여 곳과 손을 잡나?

 

○ 애플과 선전(深圳) 웨이관(唯冠) iPad 브랜드 소송이 최종 쌍방 합의로 마무리 되는 시점

- 웨이관(唯冠)의 채권자 타이완(臺灣) 푸방찬우(富邦産物)보험회사는 돌연 법원에 해당업체 파산 신청.

- 변호사는 선전(深圳) 지방 중등 법원에서 해당 안건 판정 시, 광둥(廣東)성 지방 고등법원의 특허권 분쟁 판결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함.

- 이미 2월에 신청이 접수된 파산 신청이 지금에 와서 발표된 이유에 대해 애플의 관여 의혹 제기됨.

□ 파산신청이 청구된 선전(深圳) 웨이관(唯冠)

○ 웨이관(唯冠)에 대한 채권자 타이완(臺灣) 푸방찬우(富邦産物)보험의 파산신청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 2010년 웨이관(唯冠) 채무위기 발생 후, 같은 해 11월에 선전(深圳) 지방법원은 원고에 8,679.700 달러 배상 판결.

- 법원의 집행과정 중 피고의 압류 될 재산이 이미 대출담보로 사용된 사실 발견, 이에 대해 은행이 우선 집행권 주장.

- 2011년 6월27일 원고는 법원에 피고의 파산 및 청산 작업 신청서 제출.

- 2011년 12월27일 해당 지방 법원은 이에 대한 공청회 개최.

- 공청회 석상에서 피고는 현재 채무 상환 능력이 없으나 기존에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권 분쟁 승소 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해명.

○ 원고는 소송이 판결이 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피고의 발언은 신빙성 결여로 판단.

- 원고 변호사 천이(陳憶)는 인터뷰에서 이미 금년 2월 20일 법원에 ‘파산신청의 조기집행 신청’을 제출하였다고 밝힘.

○ 산둥비즈니스 신문(山東商報) 기자는 애플과 특허권 분쟁 소송 경과에 대해 피고의 변호사 샤오차이위엔(肖才元) 인터뷰.

- 애플은 현재 당사에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푸방(富邦)이 신청한 파산신청도 알고 있으나 법원 통지는 받지 못한 상황임.

- 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할 경우 당사와 애플간의 소송은 법적으로 중지됨.

- 해당 소송은 지연되나 파산신청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애플과의 소송 결과는 나올 것임.

- 피고의 채권자는 수백 곳으로, 오로지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소해야 만 배상의 길 열어.

□ 애플이 채권단 100역 곳과 손을 잡나?

○ 2월에 접수된 피고의 파산 신청 안이 지금 거론 된 이유는?

-  웨이관(唯冠)의 애플 기소에는 8대 채권단 은행에서 관여하였다고 인식하듯이, 파산신청에는 애플이 관여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

○ 왕하이쥔(王海軍) 베이징 더허헝(德和衡) 변호사 사무소 공동대표는 법원이 파산신청 수리 시 현재 진행 중인 애플과 특허권 소송 판결이 연기 유력, 이 또한 애플에 유리하다고 분석함.

- 중국 <파산법> 규정에 의거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애플과의 소송은 중단되고 법원의 지정 대리인이 차압조치 완료 후 소송이 속개 됨.

- 판결이 나오기 까지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애플에 유리.

○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반전 여부는 광둥 고등법원의 판결이 선전 중등법원의 파산처리 보다 빠를 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함.

- 파산 처리가 먼저 진행 시, 웨이관은 애플과의 상표 소송에서 주도적 위치 상실로 이어짐.

- 애플의 합의 대상은 법원에서 지정한 대리인으로 바뀌며, 이는 애플 사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줌.

○ 취재 중 피고는 현재 8대 채권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도 파악함.

-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소액 채권자보다 은행에서 먼저 보상받을 것임.

- 피고가 승소할 경우 채무상환 우선 순위는 누가 애플의 상표권 저당 계약을 체결 하느냐에 달림.

- 기업이 대출 시 통상 실물로 담보를 제공하나 피고가 iPad 상표를 담보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럴 경우, 중소 채권자들은 배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날 수 있음.

- 따라서 애플이 이들과 손잡고 파산 신청할 경우,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음.

○ 피고의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맡은 허쥔촹예(和君創業) 관계자는 2009년 선전시 금융국이 피고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힘.

- 당시 회의 결과는 피고의 파산보다는 채무의 구조조정으로 결론 짐.

- 피고는 원고의 신청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임.

- 현재 8대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위원회의 관리하에 있기에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피고에 파산을 선언할 수 없다고 지적함.

○ 허쥔촹예 PR담당자 황이딩(黄一丁)은 원고의 파산신청에 대해 의혹 제기

- 피고의 파산이 선언되어도 배상의 우선 순위는 은행에 있으며 원고는 배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남.

- 원고 타이완 회사는 분명 모종의 의뢰를 받고 파산신청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 하는 의도가 보임.

- 그러나 최종적인 애플과의 상표권 분쟁의 판결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함.

 

자료원: 산둥 비즈니스신문(山東商報)

http://news.ccidnet.com/art/945/20120306/3651625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