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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전자상거래 관리감독부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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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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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시 공상국에 따르면, 도시개발개혁 위원회, 경제와 정보화 위원회(이하 경신위), 전자상거래 위원회, 공안국 등 총 13개 부문의 위원회와 관리국이 징둥(京东), 알리바바(阿里巴巴), 아마존(亚马逊) 등 15개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슈앙스이(双十一, 중국판 블렉프라이데이)’기간 동안의 판촉활동에 대해 특별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부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본 부서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실시된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자들의 신분증 검사, 거래기록 보존, 거래행위에 대한 모티터링이 실시되며, 불합당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증빙자료가 부실한 광고 및 허위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상품 관리상태 감시를 강화하며,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상품이 발견 되면 즉시 정부로 보고된다.

 

  또한,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소비자권익 보호지침(电子商务经营者保护消费者权益合规指引)’을 숙지해야하며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해야 한다.

 

  경신위 측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안전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신용약속서(电子商务平台经营者信用承诺书)를 채결하고, ‘신용북경’, ‘신용중국’(경신위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사이트)을 통해 합법적인 경영을 할 것을 약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개혁 위원회는 판촉기간동안 원가를 속이거나, 가격을 미리 높여놓고 가격을 내리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감찰을, 식약국은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 상태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본 부서를 만든 13개의 위원회와 관리국은 각각 부문에 관련된 관리감독 방안을 제출했다.

 

 

 

(출처: 중국정보산업망(中国信息产业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