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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 강화, 탈세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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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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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에 있어서 반드시 법에 따라 종이 영수증이나 전자 영수증 등의 거래 증명서나 서비스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번 전자상거래법에서 다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동법(同法)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업자들을 겨냥했다.

 

  이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최초의 종합적인 법률로서, 중국 당국은 이 법안이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많은 경영자들이 영수증을 미발급함으로써 탈세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법은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경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며 탈세를 막는 동시에 공정한 전자상거래 경쟁환경을 조성해준다.

 

  또한, 이번 전자상거래법은 납세를 기본 전제의 하나로 두고 있다. 그동안 납세에 관해 명확히 제시한 관련 법안들이 있었지만, 애매한 처벌기준 때문에 사업자들은 암묵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상에서 일어나는 탈세행위에 정면으로 맞서 영수증 발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고한 규정을 두고, 납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무기관을 통해 엄격한 조사와 감시로 탈세를 시도한 경영자들이 빠져나갈 곳을 원천봉쇄하였다.

 

 

 

 (출처: IT남방망(南方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