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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디디 카풀 사고로 중국 전자상거래법상 플랫폼의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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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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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디디 카풀(滴滴顺风车) 서비스를 이용하다 처참하게 살해된 여승무원의 사건으로 디디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8월 24일 또 한차례 디디 카풀 드라이버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중국은 충격에 휩싸였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디디가 지난번 승무원 살해 사건을 겪고도 똑같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가뜩이나 파란만장했던 전자상거래법 입법이 더욱 복잡하게 됐다.

 

  전자상거래법 초안 4번째 수정본에서 제37조 제2항의 “연대 책임(连带责任)”을 “2차적 책임(补充责任)”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연이은 디디 카풀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소비자 안전보장 의무를 지키지 못할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대 책임”과 “2차적 책임”은 큰 차이가 있다. 중국정법대 스젠중(时建中) 교수는 “디디 카풀 사건을 예로, 플랫폼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면, 유족은 가해자와 디디 플랫폼, 양쪽에게 모두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2차적 책임을 진다면, 먼저 가해자와 플랫폼 중 누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하고, 가해자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면, 플랫폼은 그 외 2차적 배상 책임만 지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2차적 책임”으로 제정하자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권리침해 책임법’과 일치하며, 제삼자인 플랫폼에게 1차적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연대 책임”으로 제정하자는 사람들은 “사람 건강과 목숨에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시, 소비자의 신변안전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협회 정책 법률 위원회 부주임(中国电子商务协会政策法律委员会副主任) 아라무쓰(阿拉木斯)는 “전자상거래법 입법 초기에는 일반적인 상품 거래만 생각했었고, 온라인 콜택시 등 신규 사업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 교통부는 입법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플랫폼내 경영자가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함으로, 소비자의 신변안전 및 재산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더욱 강조되었다.

 

  8월 31일, 전자상거래법 통과 후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상무위 법공작위원회 경제법실 부주임(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经济法室副主任) 양허칭(杨合庆)은 “플랫폼이 플랫폼내 경영자가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잘못하고, 사건이 발생했을시, 가해자와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민사책임은 물론, 행정책임과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출처: IT 시보(IT时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