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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법,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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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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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북경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을 통과시켰다. 전인대 상무위 법공작위원회 경제법실 부주임(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经济法室副主任) 양허칭(杨合庆)은 “경영자는 어떠한 경영 활동을 하더라도, 소비자의 신변안전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허칭 부주임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면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신변안전 및 재산 보호를 보장하지 못할시, 전자상거래법, 권리침해 책임법, 소비자 권익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업자가 속해있는 플랫폼에서 이 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거나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플랫폼 운영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 권익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플랫폼내 위법 거래업자의 신상 정보,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못하면 플랫폼에서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말한 민사 책임은 물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위법 행위가 있다면, 행정책임과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전인대 재정 경제 위원회 부주임(全国人大财政经济委员会副主任) 인중칭(尹中卿)은 “입법 법에 의하면, 중국의 법률은 보통 3번 심사를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은 4번의 심사를 거쳤다”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는 신생분야이므로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법 제정은 다른 법보다 복잡하고 힘들다. 전자상거래법은 3년 동안 법률 초안을 작성했고, 2년 동안 4번의 심사를 거쳐, 총 5년을 거쳐 완성됐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출처: 남방망(南方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