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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결제, 실명제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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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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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결제, 실명제 전격 실시

 

 

□ 인터넷 결제 관련 의견수렴서 초안 공개  

 

 ○ 중국인민은행은 최근에 ‘결제기관 인터넷 결제업무 관리 방법 (의견수렴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개 의견수렴에 나섰음

 

  - 당 방법에서 지칭하는 결제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관리 방법’ 규정에 따라 ‘결제업무 허가증’을 취득하고 인터넷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임. 당 방법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결제란 사용자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컴퓨터 등 장비와 인터넷을 통해 결제 명령을 전송하여 통화자금의 양도를 실현하는 행위임

 

  - 의견수렴서에서는 지불계좌를 실명제로 실시한다고 분명히 밝혔음. 결제기관은 고객의 개인정보 진위여부에 대해 책임짐. 결제기관은 고객을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됨.

 

- 결제기관이 VIP고객을 확보할 경우에도 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며 VIP고객의 신청서류의 진실성, 무결성, 유효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VIP고객의 유효한 신분증 사진 복사본을 보관해야 함. 신청서류의 허위, 결여, 누락 또는 자격요건이 미달일 경우에는 통과시키지 말아야 함.

 

- 의견수렴서에서는 또 결제기관은 고객에게 은행계좌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 전 고객에게 본인의 이름, 유효한 신분증 종류, 번호와 유효기간을 등록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아울러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유효 신분증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와 동시에 규정에 따라 앞으로 개인 결제계좌 건당 지불금액이 1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개인고객이 개설한 모든 결제계좌의 월별 지불 누계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이거나, 잔액이 10일 연속 5천 위안 이상일 경우 결제기관은 개인고객의 유효 신분증 복사본 또는 사진 복사본을 보관해야 함.

 

 

□ 실명제 실시 가능성 높아

 

 ○ 향후 alipay(支付寶), tenpayg(財付通) 등 제3자 거래플랫폼에서 결제계좌를 개설할 때도 은행계좌 개설과 같이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뜻 임.

 

 - B2C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결제는 나날이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alipay(支付寶) 등 제3자 결제플랫폼을 이용한 쇼핑, 공과금 납부, 대출금 상환 등 업무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음.

 

 - 현재 일부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제3자 결제플랫폼을 제외하고 alipay(支付寶) 등 첫 제3자 결제기관은 공안기관(公安部門)의 구체적인 신원정보 인증시스템을 통해 신규 등록고객에 대해서는 실명 인증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관련 결제업무를 처리하는 기존 고객에게는 신분증 종류, 번호, 유효기간 등 인증정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거래가 편리하고 원가가 저렴한 이유로 제3자 온라인 결제 서비스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동시에 관리감독 부재, 심지어 돈세탁, 등 ‘회색지대(애매한 영역)’가 나타났음. 의견수렴서에서는 고객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불계좌에 충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현재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많은 인터넷 결제기업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큰 변화 임

 

- 아울러 개인고객이 동일 결제기관에서 개설한 모든 결제계좌의 월별 누계 충전금액이 합계 1000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은행계좌와 관련이 없음. 은행계좌와 관련이 없는 결제계좌는 대금지불, 거래 환불 수취에 사용할 수 있지만 수금에 사용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