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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월부터 APP 가입자들 실명 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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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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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실에서 어플리케이션 관리 규정을 발표하였고 올해 8월 1일부터 APP 가입자들은 실명 인증을 진행 해야함.

 

  이 날 발표한 ‘어플리케이션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이하 규정) 은 APP 제공자에게 많은 항목의 금지령을 내림. APP로 국가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는 등을 법률 법규적으로 금지 함. APP조작, 복제, 유포 등이 법률법규에서 금지한 내용들임.

 

  규정에 따르면 APP 제공자는 원칙에 따라 가입자들의 휴대폰 번호 등을 기초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함. 정보 내용을 완벽하게 하여 심사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위법 위규 정보를 선포하며 상황을 보았을 경우 각종 처리 조치를 취할 것. 가장 엄중한 처벌은 계정 삭제이며 60일 동안 사용자의 일지를 기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규정에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걸쳐 명시 되어야 한다고 밝힘. APP은 위치확인, 주소록 읽기, 웹캠 사용, 녹음기능 등이 제한되며 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능의 개방, 응용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것을 억지로 다운로드 하는 것 등 또한 제한됨.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야 함.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실 책임자는 현재 소수 APP이 불순분자에 이용 되고 있으며 폭력성 내용, 음란물 및 유언비어 등의 위법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밝힘. 이는 개인정보를 빼가고 악의적으로 돈을 착취하며 사기를 치는 등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시킨다고 함. 규정을 발표한 것은 APP 정보 서비스의 규범 관리 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APP의 질서정연하고 건강할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과 법인 등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임.

 

  공식 수치에서는 현재 중국 국내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APP이 400만개를 초과 하며 수량이 아직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최근 1달 중국 정부측은 네비게이션 사이트와 인터넷 댓글 부분을 특별단속 하였고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를 특별관리 하여 인터넷 유포 질서를 더욱 바로잡을 것이라고 함.

 

(출처: 중국투자자순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