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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프트웨어 설치 평가 관리에 힘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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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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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정: 소프트웨어 설치 평가, 관리항목에 포함

공업신식화부 (工業和信息化部--이하 ‘공신부’로 칭함)가 일전에 발표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시장질서 규범화에 관한 몇몇 규정’은 2012년 3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월31일 공신부 정법사(政法司) 리궈빈(李國斌) 검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업무를 규범화시키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 설치, 평가 테스트 및 유저의 개인정보 보호 등 내역도 조정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미 일상 업무와 삶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현재 중국의 네티즌 인구는 4억 9천7백만 명이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체는 355만 곳에 이른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정보 서비스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면서 위법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불공정한 경영 및 유저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궈빈(李國斌) 검사관은 해당 규정의 출범은 관련 관리제도를 한층 더 완비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인터넷 관리 업무에 법적 의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다른 인터넷 정보 서비스 공급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저 단말기에서 다른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체의 서비스나 제품의 다운로드, 설치, 운영, 업그레이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다른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체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인터넷의 평가 테스트 업무를 규범화하였다. 이외에도 부당한 이유로 유저에 대한 서비스 또는 제품 공급을 거절, 지연하거나 유저에게 자사에서 지정한 서비스나 제품만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체가 시행하지 말아야 할 8가지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새 규정은 유저의 단말기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업그레이드, 제거 할 경우 우선 유저의 동의를 구하는 동시에 확실하고 완벽한 소프트웨어 기능 등 정보를 제공하며 유저를 기만, 오도, 강요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광고 창 띄우기 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체가 선명한 방식으로 유저에게 닫기 또는 나가기 창의 기능표지를 제공해야 한다. 새 규정은 유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새 규정은 ‘유저의 개인정보’를  ‘유저와 관련이 있는, 단독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유저를 인지하는 정보’로 정의한 후 이를 토대로 유저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행위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정하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체가 유저의 개인정보를 잘 보관하고 타인에게 무단 제공하지 않으며, 보관하고 있는 유저의 개인정보가 유출 혹은 유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에 통신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조사처리에 협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리궈빈(李國斌) 검사관은 최근 들어 발생하는 관련 위법사건을 보면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관련 법규가 정착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규범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규칙과 행위의 경계를 한층 더 명확히 구분 지어 논란의 여지를 잠재우고 법에 의거한 경영, 법에 의거한 권익보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체와 유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