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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허위 상품평 관련 규정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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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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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상무부, 허위 상품평 관련 규정 의견수렴(4.1 TechWeb)

- 중국 상무부는 <상품유통법(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전함.

- 공개된 상품유통법에 따르면, 교역장 안에서 경영자가 자신 혹은 타인을 통한 고의적 허위 신용 및 상품 평가를 금지한다고 명시함.

- 중국 상무부 법조국 천푸리(陈福利) 부국장은,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구매행위를 할 때 판매자의 신용등급 및 상품평이 구매의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고의적인 허위작성으로 소위 ‘신용 및 상품평 과장(刷信誉、假好评)’ 에 대한 기준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힘. 이번 의견수렴안으로 상기 문제에 대한 규정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초안)>도 올해 하반기에 각 부서 및 기업, 협회 등에 의견수렴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함.